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 및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제25조·제27조제1항에 따른「자동확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」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7.26.>
제2조(적용범위) 이 기준은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는 분사식 자동확산소화기에 한하여 적용한다.
제3조(패킹) 기밀이 요구되는 부분은 「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」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.
제4조(지시압력계) 지시압력계는 「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」 제10조에 적합하여야 한다.
제5조(소화약제) ① 소화약제는 「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」제8조 또는 「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」제8조 및 제9조에 적합하여야 한다.
② 소화약제의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시험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.
상온에서 48시간 동안 염화칼슘을 포함한 데시케이터에 보존한 소화약제 150 g 을 0.24 L 용량의 용기에 넣고 60 ℃에서 7일간 보존하고 실온에서 3일간 보존하는 경우 유동성이 있어야 하고,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하며, 덩어리가 있는 경우에는 100 mm 높이에서 수직으로 자유낙하 시 부서져야 한다.
상온에서 48시간 동안 염화칼슘을 포함한 데시케이터에 보존한 소화약제 100 g을 250 mL 비커에 넣어 (21 ± 3) ℃, 80 % 상대습도에서 48시간 보존하고 다시 실온에서 48시간 동안 염화칼슘을 포함한 데시케이터에 보존하는 시험을 반복하여 21일간 시험하는 경우 유동성이 있어야 하고,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하며, 덩어리가 있는 경우에는 100 mm 높이에서 수직으로 자유낙하 시 부서져야 한다.
③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에 따른 친환경표지인증기준의 대상이 되는 소화약제는 환경표지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제6조(진동내구성시험) 자동확산소화기를 장착하여 수직방향으로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, 제품의 변형, 이탈, 파손, 본체용기 두께 10 % 이상의 침식이 없어야 하며 제2호의 내구성시험 후 (21 ± 3) ℃에서 방사시험 및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기능과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.
자동확산소화기를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테이블 변위에서 2 Hz의 진동주파수 간격으로 5분간 지속한다.
제1호의 가변 진동 시험에서 결정된 최대 공명진동에서 2시간 동안 진동시험을 실시한다. 다만 가변 진동 시험에서 공명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60 Hz의 진동주파수를 적용한다.
제7조(온도순환 후 방사시험) 자동확산소화기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각 단계별 시험온도 및 시험시간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방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80 wt% 이상 방출되어야 한다.
제8조(30일 방치시험) 자동확산소화기를 (49 ± 3) ℃에서 설치상태로 30일간 방치하고 방사시험을 하는 경우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85 wt% 이상 방출하여야 한다.
제9조(고온노출시험) 자동확산소화기를 (79 ± 3)℃에서 7일간 방치하는 경우 부품의 이탈, 파손 등 제품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.
제10조(명판) 자동소화장치에 부착되는 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.
명판을 (23 ± 2) ℃ 및 상대습도 (50 ± 2) %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, 흐려짐,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모서리의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.
가. (-40 ± 2) ℃에서 24시간[사용하한온도가 -40 ℃이하인 경우 (-54.9 ± 2) ℃를 적용]
나. (60 ± 2) ℃ 및 상대습도 (97 ± 3) % 에서 42일
라. 제8조제3호의 합성수지노화시험에서 정하는 내후성시험
가. 명판을 (23 ± 2) ℃ 및 상대습도 (50 ± 2) %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명판의 부착력은 0.18 N/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명판을 제거하는 경우 명판이 파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.
나. 제1호의 명판노출시험을 실시한 후 명판을 (23 ± 2) ℃ 및 상대습도 (50 ± 2) % 에서 24시간 이상 노출하였을 때 명판의 부착력은 0.09 N/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한다.
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의 경우 (23 ± 2) ℃ 및 상대습도 (50 ± 2) %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.
가. 사포 양 끝에 0.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
나. 가정용 세척제를 묻힌 천 양 끝에 0.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
제11조(다른 기준의 적용)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「자동확산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」을 따른다.
제12조(세부규정)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. <개정 2017.7.26.>
제13조(재검토기한) 소방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.>
부칙<제2016-8호,2016.1.11.>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<제2017-1호,2017.7.26.>(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)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